국립대학병원협회, “연내 복지부로 부처이관 공식화 강력 우려”
이재명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11월 16일 여당인 민주당 위원들의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부처 이관의 직접 당사자인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 및 이관 전 선결 과제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부족 등 3가지를 들었다. 국립대병원들은 먼저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라고 하면서 “정작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힌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