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총 44개 기관(’23년 평가대상)이 추가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이 같은 내용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월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4년 4월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결과 44개 기관을 추가 인증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28개) ▲대학(15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이로써 인증제가 시작된 20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21년 53개,‘22년 93개,‘23년 96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개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의료기관(83개) ▲대학(38개) ▲연구기관 등(4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보건복지부가 4월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 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홍창권 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앞으로 3년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홍창권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 분야 전문 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제는 전국 5천 명에 이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질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돼 5년이 지나 양적인 확대는 이뤘지만, 관련법에 상담사의 역할과 책임,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고, 사전교육 및 재교육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어 질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현장 담당자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끝이 아닌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웰다잉 문화 구축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실적 위주의 상담을 진행해서는 안되고 국민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질적인 부분에서도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10월 27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시행 5년을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복지행정타운 입주 공공기관들과 함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지난 20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함께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헌혈 참여 문화 조성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KHEPI가 주관한 이번 헌혈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과 협력해 추진됐으며, 보건복지행정타운 5개 입주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했다. 보건복지행정타운 청사 앞에서 헌혈버스 2대를 동원해 운영했으며, 5개 공공기관 임직원 총 60여 명이 사전에 안내한 헌혈 참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동참했다. 한편, KHEPI는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입주한 이후,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에 동참하고, 헌혈증을 기부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 54개 기관이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통해 총 54개 기관(’22년 평가대상)을 추가 인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023년 3월 기준 952개소 운영 중이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98개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 4월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54개 기관을 추가 인증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는 2021년 평가대상 27개 기관, 2022년 평가대상 54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81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54개 기관에 인증이 부여됐으며, 유형별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역량 인증제 설명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7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증제 방향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주간 상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7월 3일부터 2주간 하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www.dtc.qt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유전자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후 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의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설명회를 1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검사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만큼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는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검사기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