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급차에서는 생명 유지에 중대한 구급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과거보다 더 퇴보한 상황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19구급대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필요성 및 취지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불법주정차와 좁은 골목길 등의 도로 여건과 구급차 교체 유예 기간 설정 등에서는 좀 더 검토 및 전문가·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주관·후원하는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인요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구급차 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인요한국민의힘국회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리아(차종)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구급차는 옛날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공간’이 없어져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인 의원은 구급차
구급차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민간 구급차 관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첫 협의체이다. 본 협의체에서는 ▲이송처치료 현실화,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며, 구급차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 ▲이송처치료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권역별로 소아암 거점병원 지정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법안들이 지난 1주간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2월 19~25일)간 9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쏟아졌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4건이 발의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 및 필요 인력 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별 소아·청소년 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점병원의 인력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거점병원은 소아·청소년 암 환자·생존자를 대상으로 ▲진료·재활서비스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성장을 고려한 정서적·사회적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생존율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우울·불안·고독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
지난 10월 29일 10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이태원에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전국에서 구급차들이 이태원으로 몰려들어 사상자를 수십여 곳의 병원들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차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얼마나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난을 비롯해 응급상황 발생 시 사상자들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살릴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비롯해 그 밖에 응급실 인력과 장비 등 근본적인 문제 등은 없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과 김현 기획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구급차, 닥터헬기, 병원선 등 도서 지역과 광역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현실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우리나라는 해안선도 많고 산지도 많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는 취약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환자의 이송 관련 문제가 적지만, 다른 지역에는 환자들이 빠르게 큰 병원에 갈 수 없는 곳이 아직 많이 있다. 특히 ▲경기 북부 ▲충청북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응급이송체계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재택치료자 응급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이번 강화방안에 따라,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서는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시‧도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구급대원에 정확한 정보(환자상태, 배정병상 등) 전달로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고,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 포함)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기간제 구급대원 등 인력이 확보될 경우 예비구급차 137대를 즉시 추가 투입 가능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은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전담구급차가 없거나 또는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