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서대문구 주민 구강 건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주임교수 김백일)은 최근 서대문구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서대문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입속탐험 체험교실’을 개최했다. 2012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됐다가 올해부터 대면으로 다시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강카메라로 입속 관찰, 불소과학 실험, 올바른 칫솔질 체험, 위상차 현미경 및 정량광형광기술을 활용한 구강 내 치면세균막(dental plaque) 관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특히, 정량광형광기술을 적용한 큐레이캠 프로를 활용해 교육 흥미는 물론 정확도를 높였다. 큐레이캠 프로는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해 치면세균막이나 치석(calculus)을 붉은색 형광으로 탐지해주는 기기다. 초등학생들은 큐레이캠 프로로 촬영한 형광 사진을 보며 평소 관리가 부족한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 등 맞춤형 구강 관리 방식을 배웠다. 다음 교육은 7, 8월에 걸쳐 총 3회로 예정돼 있으며, 서대문구 구강보건센터(02-330-1846)에 문의할 수 있다. 김백일 교수는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는 매우 저조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 2개소와 구강보건센터(이하 구강센터) 2개소 설치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치과의료기관을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 권역센터 공모 대상은 17개 광역·시도로, 권역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시도와 해당 지역 치과병원·종합병원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구강센터는 구강보건실만 운영하거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192개 시·군·구 보건소가 대상이다. 7월 내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권역센터는 개소당 신·증축비 25억 원·리모델링비 13억 원, 구강센터는 개소당 1억 80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올해 지원한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구강보건의료 이용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와 전국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구강보건센터 전환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2011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단계적으로 설치한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를 통해 10년간 전신마취가 필요하거나 치료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 35만 6000여명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약 14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