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통칭 ‘전공의법’으로 불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고,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수련 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하는 입장을 14일 표명했다. ◆의료인 수면시간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과 생명 보호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또한 의료인 수면시간을 확보하여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대전협은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단지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판단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접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