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추진’을 놓고 민감한 인체정보 의료기록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 질병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정부는 서비스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인체정보와 의료기록을 포함하는 민감정보를 담는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졸속 진행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제3자에게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환자의 신체계측지수와 기저질환의 기록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최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개인의 금융정보가 각종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에 무력화되는 사건들을 차치하더라도,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부 서버에 집적·보관될 경우 아무리 기술적인 보안을 덧붙여 추가한다 해도, 날로 빠르게 발달하는 해킹을 통한 조직적 범죄시도 및 데이터 자산의 약점인 정보유출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