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진료과목 명칭 현행화되며, 다양한 장비 기준과 시설(병실, 검사실, 외래진료실, 예방관리센터실) 기준 등이 추가·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3년 지정 기준(시설·장비·인력)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아비뇨기과 →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정신과 →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등과 같이 변경된 진료과목 명칭이 현행화된다. 이와 함께 동일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경우에는 회의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센터 간 시설 공용 사용이 허용되며, 약사와 행정인력, 코디네이터 등 겸직이 허용된다. 또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기준도 ‘관련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운영 진료과에서 소아/류마티스/호흡기/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등 세부 기준 관련 문구가 추가된다.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도 개정된다.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공공전문진료센터 신규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있는 전문진료 등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센터다. 지정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으로서,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등 전문진료 분야별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매년 사업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지정 적합성을 검토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도 담당 부서로 1월 9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18시)까지 제출하면 되며, 이후 시·도는 신청 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검토의견서 등을 첨부해 2월 10일 오후 6시(18시)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시·도에서 제출서류를 총괄·취합해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 10부 및 USB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내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9개소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2022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 모집한 결과 전체 10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중 총 9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시범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소아 전문의와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해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증소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별 소아 전문진료 기반유지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갖고 신청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약화되는 소아 청소년 진료 기반을 회복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