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인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482호)’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임상교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타당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후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6개월 동안 총 187.5억(국고 93.75억 원, 공공의료기관 93.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공공임상교수제’ 추진을 위해 전남대학교병원과 전남권 지방의료원·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12일 오후 2시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중역 회의실에서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전남도, 목포시 관계자와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박창환 진료처장·화순전남대병원 김인영 진료처장·전남대병원 윤경철 기획조정실장·박원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비롯해, 강진의료원 정기호 원장, 목포시의료원 이원구 원장, 순천의료원 김대연 원장 및 전남도, 목포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남권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 필요성과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교수를 채용한 뒤 병원 내에선 감염병 등 필수 공공의료 업무를 맡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진료권의 필수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본격 나섰다. 12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진안군,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과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임상교수제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은 11일 전북대병원 본관 2층 온고흘 홀에서 유희철 병원장과 이식 진료처장, 양종철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이정우 보건의료과장, 진안군 박현숙 보건소장, 김경숙 군산의료원장,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조백환 진안의료원장 등 각 기관의 주요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및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협약서에는 △공공임상교수 운영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공공임상교수제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 △사업 수행을 위해 협약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전북대병원을 포함해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앞서 유희철 병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사업기간과 공공임상교수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 방안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소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과학자 양성·지원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이공계 인력 대상 의학 연구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망한 기술이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산업적 관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임을 분명히 밝히며 환자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