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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공임상교수제’ 신중 검토 필요

지원율 저조한 시범사업 분석부터 이뤄져야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인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482호)’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임상교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타당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후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6개월 동안 총 187.5억(국고 93.75억 원, 공공의료기관 93.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정규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의협은 “하지만 신분과 처우 등이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관련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도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성과분석도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화는 성급하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차이를 찾기 어려우며,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마련이 결국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 유발 및 지역 내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결국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인바, 이러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 질적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크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충분히 활용·연계하는 방안도 필요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및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