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5월 9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2024년 건강친화
2023년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과 우수사례가 공유·발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개최되는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총 47개의 기업이 신청했으며, 최종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는 2023년 인증기업 임직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1부와 2부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2023년도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전수가 진행된다. 또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4개 기업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여한다. 2부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23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