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5월 9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2024년 건강친화
2023년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과 우수사례가 공유·발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개최되는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총 47개의 기업이 신청했으며, 최종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는 2023년 인증기업 임직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1부와 2부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2023년도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전수가 진행된다. 또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4개 기업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여한다. 2부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23년 인
정부가 직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첫 본사업 실시를 통해 14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5월 3~10일 사전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15·18일에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지표 설명을 포함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했으며,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 사업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확인·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상을 통해 제도 개요, 심사지표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방법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 억제를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는 건강경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기업의 보험상품 및 서비스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일본 단체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과 시사점(이상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 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경영 정책 도입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이에 따른 건강경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관련 단체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건강경영우량기업 표창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건강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것. 인증 기업의 인센티브는 중앙・지방 정부, 금융기관 등에 의해 공사・입찰 시 가산, 장려금・보조금 우대, 대출 및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민・관의 노력으로 향후 더욱 다양화될 전망이다. 건강증진보험은 보험・헬스케어・4차 산업이 공동 협업해 개발한 보험과 헬스케어 부가서비스의 결합상품으로, 일본에서는 2016년에 개인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