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하고,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을 의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면 받아갈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 지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12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알림톡(카카오톡 형태)을 보내어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 교육(최초 1회) 및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개선 모형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시범사업 안내 지침 개정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다.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됐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