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이상일)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와 6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무려 3조 3,4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요양병원은 1조 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2월 26~31일)간 18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8건이 발의·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대학 강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공무원,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비롯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