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학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배치’ 등 보건의료 법안 8건 쏟아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2월 26~31일)간 18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8건이 발의·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대학 강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공무원,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비롯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