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해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의 인프라 구축 여부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 보장 여부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여부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해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국토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5개 기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연구, 기술, 정보의 교류와 공동프로젝트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등이 있다.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의 역량 강화 교육, 홍보 및 훈련 지원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정보 교류 및 프로젝트 공동 참여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및 연구자료, 출판물, 지식 및 학술정보 상호교류 등이 있다. 이와 함께 ▲WHO(세계보건기구) 및 AFHC(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등 협력 강화 ▲지속적인 스마트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협력 등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5(건강도시의 조성 등) 조항이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도시지표 등을 개발해 건강도시를
여러분이 경험한 건강도시를 알려주세요!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와 함께 건강도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자체 건강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 ‘내가 경험한 건강도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도시’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및 개선하는 과정에 있는 도시로, 국내 건강도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및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네트워크 회원도시를 중심으로 2022년 기준 총 105개 도시에서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는 4월 1일 ~ 11월 20일 약 7개월간 참여를 희망한 53개 건강도시에 대한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한 달간 30개 건강도시와 함께 추진한 제1차 건강도시 캠페인에는 국민 약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재참여 의향이 94%로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정부는 올해 진행되는 제2차 건강도시 캠페인은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기간 및 건강도시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GPS를 기반으로 건강도시 장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