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가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8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바 있으나,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가 무산됐고, 관련 법안들도 폐기된 바 있다. 단체들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이다”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돼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 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이 같이 비판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정부가 임의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영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인증한 12개 업체 중엔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대기업 민간보험사들도 포함돼 있음을 덧붙이면서, 정부가 법 개정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유권해석으로 만성질환부터 영리기업들의 의료행위를 막는 보호장치를 허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법 유권 해석으로 의료와 비의료 건강관리를 구분해 문제없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모순과 궤변으로 채워져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뇨환자 혈당관리는 그 자체가 치료이고 의료행위인 것처럼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라고 지적했으며, 정부 스스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라고 적어 놓았음은 물론, 가이드라인에는 ‘보조적이지만 질환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이 부여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13일 이 같이 외치며,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정책인 바, 심각한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진단과 치료,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악화 방지 등은 1차보건의료의 일부이며, 이런 연속선 상의 행위를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은 물론, 만성질환의 경우 관리가 곧 치료이므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골적으로 영리기업이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영리기업이 직접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곧 정부가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규제를 허물어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 같은 대기업 등이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달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복지부가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2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의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이며,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시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제도 정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과제)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및 판단기준 명확화’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명확화해진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해 의료인의
복지부가 의약단체들과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5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우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약단체와 공유하였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제공에 도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디지털 헬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해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 및 기업정보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6월 28일 개최하며,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 등 3개군으로 분류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28일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대면·비대면 동시 진행)하고, 인증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개최 장소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 위협 요인 및 환경변화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과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직무대행 강재헌)은 22일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건강관리체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돼 2024년까지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총 9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대한 5개 분야(①②(도농복합형/도시형) 지역사회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체계 구축 ③국민건강 스마트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모델 연계 ④지역보건의료기관 연계 기반의 소생활권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⑤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연계체계 연구) 공모를 통해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실현가능성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이 이번에 추가로 확대됐다(’09∼ʼ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