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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약계,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반대

23일 국회 앞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국민의 안전과 건강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돼야”

보건의약계가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8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바 있으나,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가 무산됐고, 관련 법안들도 폐기된 바 있다.


단체들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이다”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돼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 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체들은 “아울러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보험업법 개정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며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단체들은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하 보건의약 5개 단체 요구사항.


첫째,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이나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제공되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서 철저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자의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불법 소지가 난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엄격히 정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