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진료기록 수정·열람·복사 등으로, 특히 진료기록은 최근 소송에서 환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진료기록 내용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음은 물론,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라 관리 등이 엄격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를 만나 의료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진료기록과 관련된 실수 및 소송 관련 추세로는 무엇이 있고, 어떠한 점을 주의깊게 살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진료기록 수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일단 진료기록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절대로 허위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의료법에서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규정은 있으나, 진료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을 ‘사실대로’ 수정해도 괜찮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총,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변혜진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 맡아 각각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와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과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동헌 지앤넷 대표,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반대한다!” 최근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위와 같은 구호들이 연신 들려오고 있다. 해당 구호들은 모두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병·의원 과약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기자가 아는 단체만 해도 시민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이름 아래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있고, 환자단체로는 최근 사단법인이 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환우회 등이 있으며, 의료계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었다. 반대 사유도 다양했다.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봐도 민간보험사들이 축적한 환자 의료정보들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보험 갱신 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