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방의 영리적 이득 위한 국민건강∙생명 위협 행위 중단하라”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왜곡, 확대 해석해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한의계의 시도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현행 의료법상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한정돼 있으며, 오히려 한의사는 명백히 배제돼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한의계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 해석을 근거로 X ray 사용 확대를 주장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 본 판결의 의미는 ‘골밀도 측정기를 한방 진료상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골밀도 측정 등 기기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을 면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한의사의 진료용 방사선 기기 활용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언론을 호도하
- 대한개원의협의회
- 2025-02-06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