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상임위 정책 조정 및 개발에 나서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임기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회 선정, 국회 의정대상 3회 수상 등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희귀질환 환아 신약 접근성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앞장서 왔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시력저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31일 0시 기준 전체 이상반응 의심 신고 현황 중 시력저하 관련으로 신고한 사례는 623건이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385건, 화이자 173건, 모더나 38건, 얀센 27건 순이었다. 다만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했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5살 딸을 가진 가정주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은 후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하는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화제가 됐었다. 청원인은 “아이가 타고 내리는 유치원 버스를 구분도 못하고 더 이상 운전도 할 수가 없다”라며 “지금껏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딸아이가 불러도 울먹이는지 웃고 있는지 표정을 알 수가 없는 바보 엄마가 되었다”라고 했다. 강선우 의원은 “시력저하는 백신 이상반응 중에서도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의료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으나,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하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장기이식 수술 대기 일수는 평균 1,850일이나 됐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2,194명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 7,160명으로 전년도 9만 350명에 비해 약 25.7%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줄었다. 반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는 증가했다. 2020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 5,852명으로 2019년 3만 2,990명보다 약 8.7% 증가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지난 2016년 1,318명에서 2017년 1,597명, 2018년 1,891명, 2019년 2,136명, 2020년 2,194명으로 늘었다. 장기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효과가 의료현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故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작년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오는 23일이지만, 확인 결과 9월 23일 기준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은 30%에 불과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2010년 29만여명에서 2018년 53만여명으로 81%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6년간 60세 이상 인구가 2016년 914만여명에서 1179만여명으로 29%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7495명에서 3만 9284명으로 424% 증가했다. 동기간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9만 563명에서 17만 9891명으로 100% 가까이,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233% 늘었다. 우울 에피소드와 재발성 우울장애를 겪는 노인은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58% 많아졌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정신질환자 수는 ‘폭증’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90세 이상 초고령 정신질환 환자는 총 2540명에서 8860명으로 249% 증가했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장애인들의 요구와 신체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이 소지한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신에게 보조기기가 적합하지 않아서’가 42.7%, ‘소지 이후 신체적 변화로 인해’가 35.1%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의 77.8%가 ‘보조기기 부적합 사유’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응답한 만큼 장애인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현재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기기 품목은 총 32개뿐이다. 품목이 적어 장애인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기성품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욱 좁은 실정이다. 복합적인 증상과 어려움이 동반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본인에게 더욱 필요한 보조기기가 있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복장애인 수는 20만여 명에서 23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차상위 장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약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간호사 ‘태움’ 문화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 인력 미달 상태인 것이다. 그 중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병원의 법정 인력 기준은 종합병원·병원(환자 수:간호사 수=2.5:1)의 절반 수준인 5:1, 6:1임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율이 52%로, 절반 이상이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전북의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으며,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정원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이 71개 종목에 걸쳐 5억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2018년 기준)으로 신고됐다고 24일 밝혔다. 자진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지난 5월 말 기준 식약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원 1946명 중 불과 1.64%에 해당하는 인원만 파악된 셈이다. 식약처 직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A사 주식은 인허가 등의 논란이 있었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며, 취소 이전 매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B사 주식은 매수 당시 해외 대형업체와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해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강선우의원실 지적 후 식약처는 서둘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식약처 공무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직원에 대한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부터 제기됐지만 2019년이 좨서야 내부감사가 이뤄졌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