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3월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진행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곽지연 회장은 경선에서 기호 1번 이해연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다시 한 번 90만 간호조무사를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택됐다. 간무협 제21대 회장으로서 훌륭한 행보를 보여 온 곽지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지난 3년간 간무협이 추진해 온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아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무협 회장 선거는 규정상 러닝메이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회장 후보자는 서울, 수도권, 지방을 대표하는 부회장단을 함께 꾸려야 한다. 곽지연 회장은 최지영(서울), 전남숙(수도권), 정삼순(지방), 김홍점(지방) 후보를 회장단으로 선정하여 함께 출마했다. 선거 결과, 곽지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들 4인의 부회장도 곽 회장과 함께 3년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이끌게 된다.이번 선거 역시 후보자 간 경쟁은 매우 치열했고, 이는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연임에 성공한 곽지연 회장은 총 284표 중 156표를 얻어 54.9%의 대의원 지지를 받았다. 반면, 기호 1번 이해연 후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20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간무협은 이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해 간호조무사 전문 학위 과정을 양성하는 시대를 실현하고,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의 동반자로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방문진료수가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를 이뤄내겠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신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야간간호수당 가산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무협 총회 개회식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김미애, 조정훈, 서명옥, 안상훈, 김소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사항에 대해 환영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게 됐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네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필수 간호인력의 한 축으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가 이러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면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노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제22대 회장 선거 후보로 이해연 전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 회장과 곽지연 현 간무협 회장이 출마한다. 기호 1번 이해연 후보는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 상근 부회장을 거쳐 2022년부터 3년간 인천시간호조무사회 제17대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이사를 역임했다. 기호 2번 곽지연 후보는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회장과 중앙회 총무이사를 거쳐 2022년부터 제21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간무협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제22대 회장은 2025년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8년 3월 31일까지 90만 간호조무사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끌어 가게 된다. 간무협은 정관에 따라 회장 선거 시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회장으로 서울 1인, 수도권 1인, 지방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역시 4명의 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함께 출마했다. 기호 1번 이해연 회장 후보는 이지연 현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회 부회장과 김부영 전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 김진석 현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 회장, 신숙화 현 경상북도간호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문형배 대법관)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25.1.23./2020헌마721 전원 재판부결정)’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환영 견해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이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확인’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중 요양병원 항목의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부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가 간호사 정원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이자 의료소비자인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보건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은 4월 20일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먼저 곽지연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한 국회의원의 “곽지연 회장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하며, “이는 간호조무사로서 투쟁해온 제 그간의 30년의 삶을 모독하는 것이다. 2020년 비례대표 출마는 전체 간호조무사를 위해서였고, 모든 당을 떠나 전체 간호조무사를 위한 길이 제 정치적 성향”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불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 반대 서명에 10만 3111명이 참여했고,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뜻”이라고 밝혔다. 곽 회장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과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전문대 설립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대 과정이 필요하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과,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은 기존 교육 과정으로도 충분한데 전문대 설립은 학벌주의만 부추긴다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의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023년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제한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문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끌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간호조무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의 길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미용사나 조리사도 사설학원, 특성화고, 전문대 모두에서 공부하고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만 전문대가 없도록 막아놓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보건 인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21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요양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간호조무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