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어쨌든 간호 인력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여러 직역 단체의 대립 구도가 세워진 이때,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당면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간호법을 바라봤으면 한다. 의료 행위에는 치료뿐 아니라 간호의 과정도 포함된다. 특히 엔데믹시대이자 초고령화시대로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때,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다 다룰 수 없는 간호의 부분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 보조로만 나와 있는데, 이 때문에 간호사들의 업무가 포괄적이고 과다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다. 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간호인력인권법의 내용도 간호법 제정 이후 추가될 필요가 있다. 7월 초, 서울대병원에서 주최한 중환자실 완화의료 심포지엄에서 간호사 분들의 발제를 들으며 의료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느꼈다. 심포지엄의 주제처럼 환자의 의사를 듣고, 환자가 원하는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돕는 완화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과연 머리로는 알아도 실천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당장 환자는 넘쳐나는데, 중환자실의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