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수)부터 11월 10일(월)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안)은 ’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한다. 또한,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규칙안 제3조, 부칙 제1조)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는 ①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②시술 및 처치지원, ③수술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행위 목록은 규칙과 함께 행정예고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통해 43개 행위로 규정한다. (규칙안 제4조) 다음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규 간호사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이달 말 실시되는 ‘동기간면접제’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 중 15곳이 참여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9월 넷째주 동기간면접제 참여 조사 결과 15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동기간면접제는 신규 간호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참여하는 병원은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등 15곳이다. 반면, 나머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8곳은 내부 채용 일정이나 인력 운영 사유로 불참을 선택했다. 일부 병원은 이미 상반기 채용을 마쳤거나 11월에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참여 병원이 과반을 넘어 제도 정착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참여하지 못한 병원들도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대한간호협회가 1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체계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됐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됐다. 기자회견에서 신경림 회장은 이번 규칙안에 대해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안은 교육의 질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축소하고 공통·심화·특수로만 구분하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 분야를 무시한 접근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병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신경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증가하는 폭이 코로나 사태 이후 매년 크게 감소한 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 채용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반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매년 증가하면서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력을 배출할 우려와 함께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가 작성한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요양기관 활동 간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021년 전년대비 1만 5305명이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만 2354명으로 둔화된 데 이어 2023년에는 1만 2280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코로나 유행시기였던 2021년보다 30%(4574명) 가까이나 감소한 1만 731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수가 코로나 유행 시기인 2021년 대비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5801명이 줄어든 2512명이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같은 시기 신규 간호사 수는 2021년 2만 1741명, 2022년 2만 3363명, 2023년 2만 3359명, 202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 추적조사 데이터가 공개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 간호사건강연구(KNHS) 추적조사 연구데이터를 공개 분양한다고 밝혔다. ‘KNHS’는 만 20~45세 가임기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생활습관, 직업환경, 질병 관련 특성 등이 장기적으로 여성건강과 만성질환 등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2013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이 추진해 온 장기 추적 코호트 연구다. 그동안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여성 간호사 총 2만613명을 대상으로 2013~2014년에 인구학적 기본정보, 생활습관(흡연, 음주, 신체활동, 수면 등), 질병력, 약물복용력, 여성건강(월경, 피임 등), 임신·출산력, 감정·정신건강(우울, 스트레스, 피로 등), 직업적 환경(교대근무, 유래물질 노출 등), 식품섭취 등에 대한 기반조사(온라인 웹·모바일 설문)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KNHS는 미국의 간호사건강연구(NHS)와 공동협력을 통해 미국 NHS3의 설문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후 수행돼 추후 인종 간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하는 추적조사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월 20일 공포되면서,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다는 지적과 함께 간호법을 시작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간호의 가치와 철학에 맞추고, 간호실무 속에서 돌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 등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 토론회가 9월 30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간호법에 설명한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의 업무 범위 4가지 ▲간호 행위 ▲진료 보조 ▲보건 활동 ▲간호 지도를 그대로 수용했으며, 병원급에 적용하는 진료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 행위와 관련해 “간호 행위의 핵심은 의사의 지시가 없더라도 일상 간호 활동을 통해서 간호의 필요성을 판단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멈췄던 신규간호사 채용이 재개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하반기에 신규간호사 채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진행해 우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2024년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9월 12일 밝혔다.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는 병원으로는 건국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등이 있다. 올해 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4년 채용부터 대기순번제 관행 개선을 위해 최종면접을 같은 기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 강북삼성병원, 중앙대병원 2개소를 제외한 다수 병원이 상반기 신규간호사 채용을 보류해 왔다. 또, 채용을 진행한 2개 병원 및 채용 일정을 확정한 8개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들도 현재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가급적 올해 안에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용 진행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8개 병원은 향후 채용 일정 및 규모를 신속히 확정하
의료 공백으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간호사가 76%에 달하는 등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수련병원 등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으로 조사됐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간호협회가 지난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의료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의료기관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비교한 결과 매칭율이 88%(133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8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간호과학회가 주관한다. 김증임 한국간호과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6명의 국회의원들의 축사를 받으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어 최수정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교수(한국간호과학회 정책소위원회장)이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한지은 분당서울대병원 전담간호사,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김정미 대한간호협회 의료공백 위기대응 TF 위원장, 박진희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한국간호과학회 이사),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 지원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5월 29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 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과 1만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으로, 이는 3월 말 1만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