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급차에서는 생명 유지에 중대한 구급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과거보다 더 퇴보한 상황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19구급대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필요성 및 취지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불법주정차와 좁은 골목길 등의 도로 여건과 구급차 교체 유예 기간 설정 등에서는 좀 더 검토 및 전문가·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주관·후원하는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인요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구급차 등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1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인요한국민의힘국회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타리아(차종)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구급차는 옛날 구급차 대비 ‘응급처치 공간’이 없어져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인 의원은 구급차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4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3일 오후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교육정보통 3층 의학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윤 센터장은 지난 2019년 설 명절 연휴기간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쪽잠으로 버텨가며 병원을 지키다 누적된 과로로 유명을 달리했다. 윤 센터장은 생전 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환자 전용 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대한민국 응급의료 분야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윤 센터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민간인으로서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의사로서 ‘국민 생명 수호’라는 무거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고인은 자신의 건강과 이익보다 공익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자신을 희생해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과로와 강도 높은 업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