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국회에서 문신사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문신업 신설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신은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문신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문신업’을 신설해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헌법의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를 혼란시킨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법안 제안이유에 따라 예술적 표현의 욕구가 강한 젊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