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문신사 법제화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

‘문신업’ 신설 공중위생법 개정안에 의협 반대 입장…
지난달 헌정사상 최초로 문신사법 복지위 공청회도 열려

국회에서 문신사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헌정사상 최초로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문신업 신설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신은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체계와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고, 문신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문신업’을 신설해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헌법의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 법령 체계를 혼란시킨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법안 제안이유에 따라 예술적 표현의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로 문신업을 활성화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문신 시술로 인한 감염피해가 우려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이를 치료하는데 발생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피해 등 악영향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형이나 피부미용 같이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고 이는 미용적 목적이 아닌 이를 위한 시술 행위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시술 도구에 의해 위해를 가하는 침습적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 한정해 의료행위를 제공하도록 사법부가 제한한 것”이라며 “단순히 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려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앞으로 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넘나드는 무자격자 불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러한 의료법적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양성화한다는 생각은 안이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는 국민건강의 위해는 결코 쉽게 회복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36조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것으로,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많은 입법시도 속에 심도 깊게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그 동안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이 우선시됐고, 결국 이해타산을 떠나 문신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일관된 견해와 함께 그 원칙이 지켜져 왔기 때문이다.


의협은 “문신이 기술 및 재료 등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비의료인에게 행위를 일임한다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취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그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되고 있다”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의료기사들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법규의 체계와도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판례는 문신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벌침, 쑥뜸, 찜질 등에 대해서도 면허 없이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덜 침습적인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게 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문신 등을 허용하고 양성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의 침습적 행위를 법으로 보장하며 정작 침습적 행위로 인한 감염 발병의 우려는 고려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안에 대해 우리협회는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