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일본도 살인사건 막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시스템’ 강화·구축해야”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8월 5일 발표했다. 먼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력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우선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상 행동이 관찰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 정신건강복지법를 통해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되돼 있으나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과 현장의 괴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 조절과 회복이 가능한 질병으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해 국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