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료실천엽합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韓藥)’을 ‘생약(生藥)’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일제의 잔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식약처가 한약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약이라는 일제의 잔재인 용어를 받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약사법은 이를 한약(韓藥)으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약재(韓藥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한약과 생약은 의미하는 범위가 거의 동일하다.
때문에 일제의 잔재인 생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대한민국 고유의 용어인 한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맞고 법률상식에도 맞다는 것이 참실련 측의 설명이다.
참실련은 “최근 식약처는 옥천생약자원센터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로 변경하여 확대 운영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식민 암흑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경성제국대학부속 생약연구소의 불길한 이름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했다.
한약 말살을 위해 한약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이름을, 일제용어인 생약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실련을 비롯한 한의계는 이를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생약이라는 단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는 우리가 공통된 관념으로 생각하는 한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약사법에 한약이라고 명확이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한약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이를 생약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일제 강점기 친일파 출신인 ‘팜피아’들이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약이라는 표현은 팜피아들의 전통문화 말살정책과 금전적 사익추구가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참실련은 “우리나라 고유의 용어인 한약을 말살하고 이를 일제잔재인 생약으로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약사법을 무력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돈벌이 제한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 식민 약학계 인사들을 비판하면서 “식민지론자들과 이들에 의해 장악된 식약처-제약자본의 음모를 분쇄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