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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미플루’, 전인구 2%확보 불과 “비상”

시민단체, 강제실시권 적용등 독감치료제 확보 촉구


14일자로 전국에 조류독감 발생 예보가 내려진 가운데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인구의 2% 분량도 확보하지 못해 스위스 ‘로슈’가 독점 생산하고 있는 ‘타미플루’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 등 우려의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조류독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면서 미국에서 사재기 하는 등 각국이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국내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전체 인구 700만 명 중 25% 분량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유럽연합(EU)도 자국민의 20%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량 구매를 예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0만명 분량을 주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작 전국민의 2%도 안되는 70만명 분량을 확보하는 데 그쳐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타미플루’ 확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독점 생산하고 있는 ‘로슈’는 쾌재를 부르면서 주문이 급증해 평상시보다 매출이 최고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슈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타미플루’ 판매로  4억5천만불의 매출을 올렸으며 연간 7억불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로슈측은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06년 중반까지 타미플루 생산량을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늘릴 예정이며, ‘타미플루’를 생산할 의향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 누구와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로슈가 독점하고 있는 ‘타미플루’에 대한 제네릭을 허용하라는 압력도 가해지고 있다. 
  
각국이 ‘타미풀루’ 확보전쟁에 나서자 일부 국가에서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발동해야 한다”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강제실시권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정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각국이 국가 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타미플루’의 경우 강제실시권을 적용하게 되면 국내 제약회사들은 제네릭을 생산해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해도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전세계의 20%가 복용할수 있는 타미플루를 생산할수 있을 뿐”이라며 “조류독감이 인체간 전염병으로 번질 경우 전염 속도가 아주 빨라 로슈 혼자서는 이 약 생산수요를 감당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했듯이 조류독감이 인체간 전염병으로 번지면 우리나라 국민 중 1500만 명이 감염돼 이중 9만~44만 명이 사망할 수 있어 타미플루 등 치료제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사태의 악화를 막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확보하는 타미플루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만에서도 타미플루의 강제실시권 적용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도 결단을 내려서 이 약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제실시권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탄저균 소동이 일어나자 미국 정부는 “탄저병 치료제 ‘시프로베이’의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의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실제로 강제실시권을 적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2000년대초 환자들의 강제실시권 적용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국가 긴급 상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며 강제실시권 적용을 포기했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국민 대비 2% 분량의 ‘타미플루’ 물량 확보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시민단체들의 강제실시권 적용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