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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계 배제한 관주도형 병원평가” 반발

병협, 정부주도 독립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안 반발

병원계가 의료기관 평가를 정부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에 한해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료공급자를 배제한 채 사실상 관주도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 위탁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기타 정부 설립기관으로 명시(법 47조의 2)할 것과 공표시점을 평가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독립기구 설립 논의에 앞서 의료기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인프라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병원계를 배제하고 독립기구를 설립하더라도 독자적인 운영능력자체가 미비해 효과적인 운영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제도는 “주요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다양한 이해 주체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외국의 경우도 평가가 정부 및 관주도로 운영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의료공급자를 배제한 선례도 없으며, 대부분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참여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병협은 3년 주기로 복지부 주관하에 시행중인 의료기관 정기평가가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문제점을 분석·보완하되 평가를 위한 단계적인 정책목표 수립과 주요 이해 주체들의 역할설정을 총괄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단, 이 경우 단기적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평가업무를 유지하며 민간독립기구 설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기적으로 컨소시엄을 민간독립조직으로 발전시키며, 의사결정기구에 의료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학계 및 정부 등의 모든 이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병협은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