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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흥원, 민원고객만족 서비스 업그레이드

민원상담예약제·해피콜제도 등 큰 호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제품검사업무 수행과 관련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피콜제도, 민원상담예약제, 부적합업체 사후 서비스, 주거래고객 전문상담자 지정․운영 제도 등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해피콜 제도는 제품검사의 진행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객의 문의를 받아 그 결과를 고객의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안내하고 개선을 조치하는 서비스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건을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상담예약제는 고객의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담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 고객의 요청시 담당자 부재로 인한 상담 지연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 9월 시행 후 현재까지 약 30여건을 수행하고 있다.
 
부적합업체 사후 서비스는 고객이 의뢰한 제품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 부적합 발생 원인을 진흥원의 전문가와 고객이 함께 원인분석과 해결방법을 찾아 향후 부적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주거래고객 전담상담자 운영제도는 진흥원의 검사업무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전담상담자가 요구되는 고객을 선별하여 고객별 전담상담자를 지정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보와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제도다.
 
진흥원 정명섭 식약산업단장은 “이러한 제도는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고객의 민원처리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원상담은 전화(02-2194-7343) 및 이메일(kay16@khidi. or.kr)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www.khidi.or.kr/customer)의 Q&A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적합업체 사후 서비스는 전화(02-2194-7327)와 이메일(kimdh@khidi.or.kr)로 신청이 가능하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