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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중대형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대

노인그룹홈 등 236개소에 2억~3억8000 지원

정부는 치매·중풍 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해 내년에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통해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 규모를 금년 84개소에서 내년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65개소, 노인그룹홈 155개소,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은 20~30명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108평 규모로써,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3억8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노인그룹홈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5~9인의 노인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주택·아파트·연립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재가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농어촌 지역의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이전까지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6년에 복권기금 300억원을 활용하여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2만4000명) 보호를 위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7천명 규모)을 실시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는 차상위 중증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차상위 노인이 실비시설 입소하는 경우 25~4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하여 시설 부담비용을 현재의 40~7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또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의료비 소득공제와 같이 요양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실시해 시설 이용자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년도 시설인프라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금년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는 53개로 이중 26개소는 내년에 시설신축을 신청했으나 27개 시·군·구는 내년에도 시설 신축계획이 없는 실정이며, 요양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시·군·구의 경우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투자 부담 등의 애로와 함께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