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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33억대 리베이트 적발…CJ 임원 2명 등 기소

쌍벌제 도입 따른 실적 축소 우려, 법인카드 제공

CJ제일제당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33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관련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CJ E&M 강석희(58) 대표와 지헌종(52) 제약영업당당 상무, 의사 12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2010년 5∼11월 의사 등 의료관계인 총 21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식으로 약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한 보건소의 관리의사인 A씨는 약 처방 사례금 명목으로 CJ제일제당 법인카드를 받아 2009년 11월∼2011년 2월 346차례 모두 384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논산시보건소 의사 B씨도 70회에 걸쳐 1802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2010년 11월부터 쌍벌제가 도입이 예정되자 영업활동 및 실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CJ제일제당 측으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