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33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관련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CJ E&M 강석희(58) 대표와 지헌종(52) 제약영업당당 상무, 의사 12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2010년 5∼11월 의사 등 의료관계인 총 21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식으로 약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한 보건소의 관리의사인 A씨는 약 처방 사례금 명목으로 CJ제일제당 법인카드를 받아 2009년 11월∼2011년 2월 346차례 모두 384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논산시보건소 의사 B씨도 70회에 걸쳐 1802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2010년 11월부터 쌍벌제가 도입이 예정되자 영업활동 및 실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CJ제일제당 측으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