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효한 의료기관 인증 1주기 만료에 대비하여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안)을 개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이 4년간 유효하다.
공청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2주기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안)에 대해 설명하고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모으게 된다.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인증기준(안)에 반영하고 수정‧보완하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2014년 1월 중에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2주기 인증기준(안)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종합병원 및 병원 등에 적용될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2주기 기준(안)을 통해 종별에 따라 기준 적용방법, 점수화 체계 및 등급결정 등의 방법을 조정하여 통합된 동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주기 인증기준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인증기준 및 등급 수준을 최소화하였으나, 2주기 인증기준(안)은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보다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인증원은 인증기준 분과위원회 및 실무팀을 운영하면서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인증기준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달 초 5개 의료기관에서 현장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2주기 인증기준(안)을 개발하였다.
석승한 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2주기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