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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형건물서 금연 의무화등 강력 조치

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복지부는 앞으로 대형 건물은 물론 PC방과 소형건물 등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는 현재 PC방이나 만화방, 게임방 등 영업공간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담배 연기가 넘어가지 못하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나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PC방 등 업소에서 금연구역을 두지 않거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지키지 않아 이번에 완전한 금연시설로 바꾸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면적이 1000 (302평)를 넘는 소형 건물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며, 1천 이상의 공장에 대해서도 금연규정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전체면적 3천 (907평)이상 사무용 건물이나 2천 (605평) 이상의 복합 건축물 등 큰 건물에서만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었다.
 이와 함께 정부 청사의 금연 기준도 강화되는데, 지금까지는 1천 이상의 중앙 행정기관만 금연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청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며,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경찰서와 지구대 사무실 등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고 국립.도립.군립 이나 산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번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산립법과 자연공원법에도 흡연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에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명문화 했으며, 금연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는 건물주나 지자체장, 동장 등은 2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함으로써 실내에서의 금연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담뱃갑에 폐암 부위 등 경고 그림을 싣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으며, 담배회사가 스포츠 행사나 문화 공연을 후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담배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