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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삼일 또 리베이트 적발…법인·영업본부장 고발

2009년부터 올해까지 7천회 걸쳐 23억원 제공

삼일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또 다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작년 11월에도 유사행위를 계속해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 의국행사 지원 등의 판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주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해 돈을 지급해왔다.

예를 들어 쎄렌잘 등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해주면 두 달 동안 월 20만원을, 월 200만원 이상 처방해주면 두 달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했다. 또 설문조사 참여나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을 주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병·의원 의사 등에게 7000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삼일제약은 쌍벌제(2010년 11월)가 도입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지속해 왔다.

특히 작년 11월 제재 이후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삼일제약의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데다 제약회사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리베이트 제공을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관련자 고발 검토 등 엄격하게 법 집행을 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