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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매 유통중지 돌입…한독 “명백한 부당행위”

한독 공식입장 발표, 불법·부당한 요구 원칙대로 대응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오늘(2일)부터 한독제품 유통 중지를 선언한 가운데, 한독이 ‘제약업계 길들이기’는 없어야 한다며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한독은 2일 ‘도매협회의 부당 요구에 대한 한독의 입장’을 통해 “한독 마진이 5%로 최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독에 따르면, 정보이용료 1%를 포함한 기본 마진 6%와 도협에서 주장하는 회전에 따른 금융비용을 포함해 평균 8.8% 이상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11월 28일 도협과의 미팅에서 현금결제 시 금융비용 1.8%를 제공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매협회의 취급거부와 12월 10일 예정된 일괄 반품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독은 “일부 도매상들에 의해 주동되고 있는 이번 사태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라 집단의 힘을 빌어 특정 회사를 압박하는 명백한 부당행위”하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집단 행동은 일괄 약가 인하 이후 심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당사를 포함한 제약업계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며, 나아가 도매업계와 전체 제약산업의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매협회의 마진 인상 요청이 무리함에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독은 “과거 일괄적으로 90일간의 회전기일을 적용하던 계약방식을 바꿔 도매상들이 자사 상황에 따라 회전기일 또는 조기 결제를 선택함으로써 1.8%의 추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도매협회측의 검토를 부탁했다.

그러면서도 한독은 “도매협회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집단적인 불법·부당한 요구에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매협회는 국내 제조사들이 10% 이상 유통마진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한독은 5~6% 마진율로 도매업계가 운영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 8%에 미달해 불만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한독에 마진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수용되지 않자 2일부터 한독 제품에 대한 유통 중지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