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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서 법의관 초동수사 참여 제한”

유인태 의원, 의료업 개정 추진


현행 의료법이 변사체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는 검안서를 일반의사나 한의사들만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의 초동수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인태 의원(열린우리당)은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정감사에서 “2004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는 ‘변사체 발생시 국과수 소속의사가 검안서를 작성, 교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사실상 초동수사 과정에서 법의관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2002년까지 1% 미만이었다가 2003년 4.17%까지 올라갔던 국과수 법의관의 초동수사 참여 비율이 2004년 다시 0.85%로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도 국과수 법의학자는 변사체 검안에 대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실과 현장검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업 종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안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제도적으로 국과수 법의학자의 초동수사 참여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찰이 현장감식을 맡고 검시는 전공에 상관없이 검찰의 의뢰를 받은 공중보건의나 지역의 일반 의사가 맡고 있다”며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검사가 의사의 시체 검안서를 보고 부검여부를 결정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만큼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의관의 초동수사 참여는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 사건관련 단서가 대부분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초동수사 현장에서의 사체검안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