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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9월 시행예정 'DMF제도' 12일 설명회

제약협·의수협 공동주최, 업체 대상 제도이해 도모

올해 9월 시행예정인 ‘DMF제도(원료의약품신고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제약협회와 의약품수출입협회는  공동으로 오는 1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DMF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이 제도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글리클라짓'(당뇨병치료제) 등 77개 성분과 관련, 이전에 제출된 원료의약품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신고서가 자료요건 미비 등으로 보완자료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로부터 보완자료 작성방법이나 DMF 추진일정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며 "이번에 개정된 DMF 평가기준이나 보완자료 작성방법, 원료의약품 운영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DMF제도는 올해 1월부터 DMF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보완자료 미흡 등으로 올해 8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