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경우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측면, 유통 투명화 측면에서 보면 제도 도입 목적과는 달리 효과가 없었다”(성균관대 이재현 교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확실하고, 경쟁입찰 활성화로 공정경쟁에도 기여했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신봉춘 사무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놓고 학계와 복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6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약의 날 기념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토론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고찰'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시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평균 약가할인율은 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년간(2000년~2010년)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평균 약가인하율 3.7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제비 절감 효과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비율도 종합병원 이상 91.7%, 병원 6.3%, 의원 1.8%, 약국 0.2%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환원되는 본인부담금이 많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 비율을 조절해 왔던 그간의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1원 입찰 분만 아니라 대형병원이 1천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고, 매년 3~5%의 약가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율은 0.02%에 그쳤다.
이재현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동안 1원 낙찰 품목이 2515품목으로,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무려 47.5%가 증가했고, 1원 낙찰에 참여한 제약회사수도 증가하는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시행착오만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제약회사, 도매상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약가마진 중 70%에 상응하는 이익을 요양기관이 취할 수 있고, 이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업계의 의견에 반박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신봉춘 사무관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비율이 커 약가차이만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어렵고, 1원 낙찰 문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보다 공급자의 과잉경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실거래가 금액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때문이 아니냐며 반박했다.
아울러 신 사무관은 “각 전문가들의 입장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제약산업 발전과 건보재정 안정화 등을 감안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