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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쌍벌제 부당성 위헌소송 통해 입증할 것

“리베이트는 정부와 제약기업의 책임이 가장 크다” 주장

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을 통해 잘못된 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악법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협회는 “약가결정구조의 왜곡으로 인해 높은 복제약가 구조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리베이트가 발생하였다. 이를 방치해 온 것은 정부와 제약기업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외면하고 의사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를 통해 책임회피는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책략에 의료계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동아제약이 반드시 치르도록 함으로써 또 다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동아제약은 불과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진료실에서 오직 진료에 매진해 온 의사들을 기망하여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30일 판결에서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은 18명의 의사에 이어 약식 명령을 받은 100명의 의사들이 또 다른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에 비해 약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30일 유죄를 선고하였다.

18명의 의사들에게 전원 벌금형이 내려짐으로써 징역형이라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완화된 선고를 하였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였을 뿐 아니라, 18명 의사 전원에게 약 4~12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의 의사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800~3,000만원이라는 높은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이같은 판결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의사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일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의료수가 적정화, 약가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복제약가 인하 추진,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