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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의사협의회 회원 해임처분 '부당해고' 판정

회원 권익 증진위해 부단히 노력할 터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는 소속 회원으로서 대전 모 병원에 근무하던 L 회원과 경기도 모 의료원에 근무하다 부당해고 처분을 당한 K 회원의 해임처분에 대해 최근 노동 당국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의 모 병원에 근무하던 L 회원은 근무하던 병원에서 산부인과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클리닉 개설사업 일체 미추진, 연도별 진료 목표지 2년 연속 미달성, 타인명의 건강보험증으로 수술 및 진단서 발급과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처리, 부적절한 동호회 활동 및 파벌조성 언행으로 병원측이 해고처분을 내리자 노동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국에서는 2009년도 개설 약속한 클리닉 미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클리닉 사업 개설은 그 특성상 이 사건 사용자 대전보훈병원의 물적, 인적 지원 등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클리닉 사업 미개설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병원측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도별 진료활성화 목표 2년 연속 미달성과 관련해서는 의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어려워 보이고 L 회원이 2009년도 감사에서 실적저조에 대해 지적을 받은 이후에는 그 전에 비해 진료실적이 향상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부적절한 동호회 활동 및 파벌조성 언행으로 심각하게 직장질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임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한편 경기도 모 의료원에 근무하던 K 회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계약해지와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K 회원은 “의료원 측이 선행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시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계약이 되지 않을 만큼 진료실적이 나쁘다거나 근무평정에 대한 인사고과가 현저히 저조하다는 객관적인 근걱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K 회원은 “의료원 측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후행적으로 면직처분을 하였기에 면직처분은 그 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동의도 없이 시행함으로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 당국에서는 K 회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진료실적과 불친절 민원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영기 회장은"이번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의회 내부적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이번 판정에 만족하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