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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가 촉진가산제로 신약개발 유도”

한일제약협회 세미나, 日 후생성 관계자 시범제도 소개


일본이 신약 개발 가속화를 유도하기 위해 약가부문 촉진가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일제약협회 공동세미나’에서 ‘일본 제약산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경제과 다니슌스케 과장은 최근 일본 내에서 이노베이션의 적절한 평가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촉진가산제 시범운영에 대해 소개했다.

촉진가산제는 특허기간 중에는 신약에 대해 높은 약가를 책정하고 특허만료 이후 후발의약품이 런칭 되면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다니슌스케 과장은 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특허기간 중 높은 약가를 투자개발비용을 빠르게 회수하면서 하이리스크 이노베이션에 도전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또 특허만료 후에는 후발의약품 사용을 통해 정부가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신약이나 미승인약 등의 개발이 촉진돼 환자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니슌스케 과장은 “시범적인 도입이기 때문에 의료관계자, 정부관계자들과 더 논의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노베이션 적절 평가와 신약개발 촉진은 제약산업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올 들어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는 공제세액의 상한을 당기 법인세액의 30%로 인상하고, 특별시험연구비에 기업간 실시되는 공동연과 관련된 시험연구비를 추가한다.

다니슌스케 과장은 “일본에서도 법인세는 높다는 지적이 있고, 연구개발이나 시설정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여전히 불충분한 단계다. 신약 개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재무당국과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조정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