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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법규화 부적절

병협, 도매협회와 자율진행 상생과 발전 도모

6월 임시 국회에서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하면 구매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가 자율에 맞기지 않고 법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의약품 지급 지원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도매업계와 상생과 발전도모를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 TF를 구성․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17일에도 제2차 공동 TF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개선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협은 이같이 양단체가 자율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의무화 법안 관련 국회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사적거래관계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점,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최종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병협 관계자는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경영의 어려움은 별도로 재론하지 않더라도 의료계가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대금을 고의로 지연지급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갖게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 한번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앞으로 의약품 대금결제기일의 문제를 자율적이고 슬기롭게 양단체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