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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진주의료원 해법 찾기 국회가 나서야


보건복지부가 13일 경상남도지사에게 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의결의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하여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아프고 어려운 처지에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1910년 진료를 시작한 진주의료원이 10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재의 요구로 한가닥 희망을 갖게된 것.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문제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의원들이 또다시 의결하는 데 있다. 재의요구를 받은 경상남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확정된다. 도의원 현황을 보면 58명 중 새누리당이 40명으로 압도적 다수다. 경상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번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한 점에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 찾기는 국회가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주의료원법’으로 불리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이사회가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발의됐다. 또한 진주의료원 해산과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 시행계획서가 13일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의지만 있다면 진주의료원을 살리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공공의료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했던 결과가 어떤 후유증을 가져오는지 진주의료원 사태가 보여주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일개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2011년 기준 6,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그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제기됐다.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모아졌다.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행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