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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각과 개원의협회장 연석회의 개최

만성질환 관리 재분류 등 건의…상호 적극협력 다짐


19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22일 심평원과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심평원장, 심사위원장 및 여러직원들과 19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 및 시정안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료에 대해 2002년 11개로 확대돼 만성질환 관리료 신설의 본연의 취지가 없어졌다”며 “11개 질환들 중 가장 의사가 환자의 교육을 많이 해야하는 고혈압, 당뇨만 만성질환 관리 항목에서 재분류해 생활습관병 관리 항목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장동익 회장은 또 “의원들 중 영세성을 띄는 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의 절반을 차지하고 또 의원들 대부분 임상 병리사나 방사선사를 고용 못하고 있어 심전도 검사, 혈액체취, 골다공증 검사 시 임상 병리사나 방사선사가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하게 된다”며 “큰 죄도 아닌 것을 너무 가혹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형평성 상 너무 지나친 처사이므로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처벌정도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실사때 적발되면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고 또한 형사고발까지 받게 되며 의료법으로도 처벌받아 상당 수의 의원들이 면허정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장 회장은 “의약품사용평가제(DUR)에 대한 심평원 자체 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위반시 삭감도 당초 의협과 심평원과의 약속대로 1차 경고→2차 위반 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