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된 모유를 아이에게 함부로 먹이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모유까지 사고 파는 ‘젖동냥’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모유를 상품화 하는 세태에 대해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유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흡수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모유를 받아 아이에게 먹이는 거래는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불법 유통 모유의 가장 큰 위험은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 중 일부가 모유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모유를 먹는 신생아들은 면역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모유로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는 매독, 에이즈, HTLV, 간염, CMV 등으로 임신 중에 실시한 혈액 검사가 정상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도 모유가 안전할 것이라 자칫 생각할 수 있지만 매독, 에이즈,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들은 출산 후 성관계에서 전파될 수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배종우 교수(유니세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심사위원)는 “모유를 제공하는 산모의 건강상태, 모유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염과 변질의 위험 등을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한 모유 제공을 위해서는 북미모유은행연합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저온살균과 영양상태, 감염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제공되는 모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송과정에서의 변질될 수 있기에 안전한 운송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는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내에 모유은행을 설립했다. 모유은행은 1년 미만의 건강한 수유여성으로부터 잉여(여분)모유를 기증받아 저온살균처리한 후 모유가 필요한 조산아, 저체중아 및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있다.
배종우 교수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유는 검증되지 못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는 단절돼야 하고, 모유은행이 전국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