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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성폐기물, 과학적 분류기준 마련 시급

신상진 의원, 잘못된 분류로 1500억원 낭비 지적


[국감] 감염성폐기물의 분류가 기준 잘못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과학적인 분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감염 위험이 낮은 폐합성수지류 등이 감염성폐기물의 92~98%나 차지하는 등 잘못된 분류로 병의원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500억원을 넘고 있다”며 “과학적인 분류 기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이나 감염도 측정 없이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 분류가 이뤄지고 있는 등 감염성폐기물 분류체계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며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를 개선하고, 감염성폐기물이란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WHO·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폐기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등을 국내에서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1년간 평균 3.50으로 사업장폐기물 2.60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액상폐기물 전용용기 및 화학처리가 된 골판지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가 다른 소각시설보다 영세해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감염성폐기물의 과학적인 분류 기준과 함께 처리 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