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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 의료 배제한 현대판 고려장”

노인의학회, ‘노인보장에 예방·치료개념 필수’ 지적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해 저비용 사회보장제도라는 단순한 논리로 국민들에게 생색과 환심만 사기 위한 것으로 노인보장에는 예방과 치료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중근)는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인수발보장법’에 대해 “수발이라는 미명하에 노인들의 질병을 방치할 수 있는 현대판 고려장 제도가 될수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제도라면 건강상태 변화가 심한 노인들에게 의료의 제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의학회는 “‘노인요양’에는 노인의 간병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에 대한 개념도 들어있는데 반해 ‘노인수발’만 제공하겠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노인에게는 요양하며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한 ‘대·소변만 받아내고 식사정도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노인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개념이 포함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수발보장법이 의료서비스 부분이 필연적으로 전제돼야 함에도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노인용양보장법’으로 진행하다가 급작스럽게 의료를 제외한 ‘수발’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저비용 사회보장제도라는 논리만을 강조, 향후 제도 시행에서 발생될 많은 문제점은 배제한 채 국민들에게 생색과 환심만 사기위한 다분히 정치적 부분이 내재돼 있다”고 꼬집었다.
 
노인의학회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의 목적이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것이라면 노인이나 혹은 만성질환 및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의학회는 요양보장 모형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관장 *중앙정부와 지정벙부 공동으로 재원조달 *지역사회 자원 모두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대민 서비스 조직 전면 개편 *공적재정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적용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중근 회장은 “노인들에게 의료가 배제된 ‘수발’만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며 “‘수발’과 ‘요양’의 명칭을 분명히 해서 노인보장에 의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가 주축이 된 보장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럼으로서 큰병을 미리 발견·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동익 이사장은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다분히 정치적 환심을 사기위한 부분이 내재돼 있음에도 지난 15일 열린 공청회에서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노인들과 가족들이 원하는 ‘노인의료와 요양보장’에 대해 좀더 많은 논의가 돼야 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취약계층을 돕기위한 제도라면 치료가 필요한 노인·중증환자에게 치료와 수발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한 노인을 수발해야 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대로의 노인수발보장법은 감기 같은 경한 병만 지원해주고 중증 질환이나 고비용이 필요한 치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건강보험의 문제점처럼 같은 전철을 밝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본은 노인 의료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용양제도가 도입됐다”며 “효과적인 비용지출과 노인 삶의 질을 고려한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희 부회장도 “일본의 경우도 개호보험 실시 후 국민의료비는 감소했으나 개호보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돼 국민 세금부담이 가중됐다”고 “노인의료비 감소를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부회장은 또 “예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노인보장관련 새로 건보공단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비효유적인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노인의 질병 예방기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