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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서비스 시장경쟁 제한규제 완화

공정위-복지부, 의료법등 관련 예규 개정 검토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를 비롯, 방송·통신·금융·건설 등 5개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예규와 고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규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115개에 달하는 경쟁 제한 예규 및 고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월 부터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여 115개 예규·고시 중 30% 이상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분야의 규제 개선 대상으로 의료광고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와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10월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 대상 중 의료광고 분야를 선정하고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을 검토해 왔으며, 금년 하반기에 관계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