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으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가 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주관이 변경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및 약사법 개정(’13년 3월22일)으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돼 의약품 안전정책 및 의약품 제조업자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우선적으로 식약처의 기관 명칭 변경 및 업무 범위를 정했는데(안 제13조부터 제22조,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12, 제34조 및 제34조의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으로 변경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이관했다.
또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신설(안 제32조)했는데 기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중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통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의약품 품질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그 밖에 의약품 유통 질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안은 승격된 식약처에 의료기기 안전정책을 담당하고, 복지부가 의료기기 유통·판매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토록 하는 등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규정했다.
의료기기 업무정지 처분기준 설정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이관하고, 의료기기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이관하는 등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변경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했는데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기존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던 판매업자 등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