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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원내조제’-약국 ‘조제변경’ 위반

복지부 5년간 단속실적, 약국 1479곳-병의원 224곳 위반

지난 2000년 분업 이후 5년간 병의원, 약국 등에서 처방전 담합, 임의조제 등 분업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703곳으로 여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중복건수 포함)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요양기관의 분업위반으로 인해 적발된 건은 총 1703곳으로 총 2629건의 자격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도별로 위반건수는 2001년 715곳에서 2004년 169곳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2001년 68곳에서 2002년 96곳으로 늘어났지만 2003년 38곳으로 크게 줄어들어 2004년 21곳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약국은 2001년 619곳에서 2002년 347곳, 2003년 312곳, 2004년 148곳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는 의료기관은 1곳, 약국은 53곳이 의약분업 위반행위가 적발된것으로 알려졌다.
 
업소별로 보면 의료기관은 *원내조제 127곳 *담합 25곳 *변경조제 9곳 *대체조제 3곳 등으로 224곳이 적발돼 자격정지 148건, 영업정지 26건, 고발 56건, 시정명령 42건 등 27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약국은 *변경수정조제 312곳 *대체조제(생동성 위반 등) 290곳 *임의조제 157곳 *담합 36곳 등 1479곳으로, 자격정지 475건, 영업정지 947건, 고발 747건, 시정명령 135건 등 235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1